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을,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청년인구정책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 본청 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청년인구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ㆍ산업지원과장ㆍ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수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발전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생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산단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영개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교통도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통과장ㆍ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섬박람회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섬박람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박람회대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과 같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③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공무원으로 보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