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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100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을,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청년인구정책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① 시 본청 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보좌기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청년인구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ㆍ산업지원과장ㆍ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해양수산국

①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수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발전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생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산단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영개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교통도로국

① 교통도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통과장ㆍ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섬박람회지원단

① 섬박람회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섬박람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박람회대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

하부조직

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과 같다.

제16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7조

하부조직

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③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

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

하부조직

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

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