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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100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사업소의 단ㆍ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및 출장소장ㆍ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을 둔다.

제4조

실ㆍ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청년인구정책관을 둔다.

제5조

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및 행사 관리
2. 보안업무, 비상계획, 직장예비군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조직ㆍ인사ㆍ교육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6.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7. 국정ㆍ도정ㆍ시정 시책추진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총괄
9. 지방분권사무, 지방이양사무, 자치경찰업무
10.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및 총괄관리
1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12. 물품의 구입, 수선, 계약,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과 예방활동
16. 민방위 행정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7. 지역 정보화 추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
18. 행정정보화ㆍ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19.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 관리 및 외국인 등록 업무
20. 토지거래 및 지적업무 처리
21. 중부민원출장소 지도 감독

제6조

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산업지원과, 경제일자리과, 신산업에너지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정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운영 지원
5. 산업단지관리ㆍ지원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6. 산단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8.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노동관련 단체지도 및 근로자 복지향상대책 수립 시행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원 업무
1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종합계획수립(기획ㆍ창출ㆍ개선ㆍ지원) 및 시행
14.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기금 관리
16.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재개발에 관한 사항
17. 지역ㆍ마을공동체 사업 관리
18. 미래산업(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시대 등) 사무에 관한 사항
1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시행
21.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업무와 세입결산 관리

제7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유산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행사
2. 시민회관ㆍ문예회관의 임대ㆍ유지관리
3.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4. MICE 유치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
6. 국가유산 정책 수립 및 지정문화유산 지정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정책 개발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

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2.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4.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관련 업무
5.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6. 장례문화 관련 업무
7. 여성복지 및 가족문화 관련 업무
8. 보육 및 아동, 청소년 지원 업무
9. 교육지원정책 수립 ㆍ시행 및 교육청ㆍ지방대학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및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해양수산국

①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를 둔다.
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항만정책, 해양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및 사후활용 지원
3. 수산경영지원 및 수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질서 유지,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5. 해난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어장 이용개발 및 증ㆍ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7.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

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생태과,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관리과, 자원시설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ㆍ 환경 정책 계획 수립ㆍ시행
2.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업무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청소행정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원시설 설립 및 관리 전반
8. 만흥ㆍ월내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지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에 관한 사항
12.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

제11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행
2.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관리
4.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산림ㆍ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조성사업 수립 시행
7.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
8. 하천관리, 농업기반조성,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9. 균형발전, 살기 좋은 도시, 지역업무 전반
10. 여수국가산단 보상업무 위ㆍ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도개발에 따른 행정지원업무 추진
1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3.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14.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건축 및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제12조

교통도로국

① 교통도로국에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도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ㆍ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신설ㆍ확장에 관한 사항
5. 국도(동 구간) 및 지방도 유지관리
6.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제13조

섬박람회지원단

① 섬박람회지원단에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대책과를 둔다.
② 섬박람회지원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섬박람회 준비 및 지원
2. 섬박람회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박람회 시민 참여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디지털 기반 및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5. 섬박람회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섬박람회 숙박음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섬박람회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8.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관광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ㆍ면지역 이외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를 둔다.

제15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와 통합보건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여수시 주동1길 32에 둔다.
③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를 둔다.
④ 센터의 소관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를 설치 할 경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4.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5. 농촌생활개선사업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농업ㆍ농외소득 증대와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지원
8.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9. 돌산갓 등 우리 품종 재배연구, 가공지원 등 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유통 대책 추진
11.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항

제2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상하수도사업단에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제21조

단ㆍ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ㆍ소장을 두며, 단ㆍ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단ㆍ소장에게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단장
가. 수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먹는 물의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제23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를 위하여 시에 중부민원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장소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