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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9100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스포포츠스쿨의 운영ㆍ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3. “마리나 항만시설”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써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ㆍ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6. “레저스포츠스쿨”이란 요트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 및 클럽하우스, 정고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5. 3)
7. “수강료”란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
4.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여수시의회 해양레저산업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
3. 해양레저스포츠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3. 5. 3)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5. 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위원자격 유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마리나 조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해양레저스포츠스쿨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4조

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해양레저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 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관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스쿨(이하 “레저스포츠스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8조

기능

레저스포츠스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
1. 요트ㆍ윈드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개정 2013. 5. 3)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초ㆍ중ㆍ고등학교 요트팀 육성 등 전문가양성 교육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정면허관련 교육
6. 요트관련 행사 주관 및 요트물품ㆍ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시장이 위임ㆍ위탁하는 사항

제19조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여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해양레저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3.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 (개정 2013. 5. 3)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0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레저스포츠스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단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③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 강사를 확보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레저스포츠스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레저스포츠스쿨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관리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9. 10. 14.)

제27조

사후관리

시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