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낚시레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낚시레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낚시레저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양낚시레저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이하 "해양낚시레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별지서식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와 같다.
③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손해보험 등에 가입 시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위탁계약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