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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99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 ㆍ 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

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 ㆍ 운영의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며, 여수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장기간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14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7.>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가 관리주체인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2. 27.>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 사용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

불꽃놀이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1. 시장이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1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장 및 사용 제한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여수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 여수경찰서장
3. 여수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 12. 27.>
4. 여수기상관측소장 <개정 2024. 12. 27.>
5. 여수소방서장
6. 여수시보건소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