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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997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옥건축 지원기준

①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기준은 별표1로 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2로 정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심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건축 조례」에 의한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옥건축 등의 공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착수신고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하는지 한옥건축 공정에 따라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6조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결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보조금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