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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993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08-07-04공포 2008-07-04공포번호 4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 다. 5. (삭제 2008. 7. 4)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 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공사비의 산출

①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개정 2008. 7. 4)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8 . 7. 4)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5조

공사신청 및 취하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 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공사비의 정산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과부족액에 대하여는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및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5일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제7조

공사의 시공

(삭제 2008. 7. 4)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삭제 2008. 7. 4)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삭제 2008. 7. 4)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삭제 2008. 7. 4)

제11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삭제 2008. 7. 4)

제12조

배수설비의 귀속절차

(삭제 2006. 1. 17)

제13조

사용개시신고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 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99. 7. 31, 2008. 7. 4)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빙업ㆍ시멘트가공업등 물을 주원료 로 하는 제품생산자로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하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 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 반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 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14조

일시사용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31, 2008. 7. 4)

제15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제16조

배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99. 7. 31)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개정 2006. 1. 17) 2.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개정 2008. 7. 4) 3.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 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의 조정등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 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 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 (사설상수도, 공업용수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 산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08. 7. 4) ⑤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하수도사용업종 구 분표의 가정용에 한하여 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 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거주 가구를 말한다.(개정 2008. 7. 4)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사용자 3.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정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개정 2006. 1. 17) ⑦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 한 업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의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9. 7. 31, 2008. 7. 4)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검침기간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 간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달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 는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06. 1. 17) ⑨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 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 산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 한다.(개정 2006. 1. 17)

제17조의2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부서 에서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ㆍ 허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06. 1. 17)(개정 2008. 7. 4)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이상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 자의 분할납부신청에 의하여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공사기간이 1년미만일 때 1회분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납부하고, 2회 및 3회분은 1회 납기 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1월마다 분납 2. 공사기간이 1년이상일 때 1회분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납부하고, 2회 및 3회분은 1회분 납기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6월마다 분납 ③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요율은 1회분은 40퍼센트, 2회 및 3회분은 각 30퍼센 트로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 로 그 일수가 1월미만인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6. 1. 17)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할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 산한다.

제19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 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 7. 4)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개정 2006. 1. 17)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규 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 17)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기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 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출수량 × 1개월간 급수기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등 사용 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사용 사항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양으로 산정하고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ㆍ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ㆍ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개정 99.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 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 산 조정한다.

제20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량을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다음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99. 7. 31) 100 ○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 17) ④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21조

표지

① 시장은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8호 서 식에 의한 하수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번호표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등의 고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99. 7. 31, 2008. 7. 4)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 7. 31) ③ 조례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에 의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부 담금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 7. 31, 2008. 7. 4)

제23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개정 99. 7. 31, 2008. 7.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 경우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 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 별 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사용료등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7. 31, 2008. 7. 4)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미급수지역에 가사용 전용으로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하수(개정 2008. 7. 4)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 7. 31, 2008. 7. 4)

제25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 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26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 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입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년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 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삭제 2006. 1. 17)

제28조

증표의 제시

조례 제9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규 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제29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30조

예외의 기준

① 제빙공장 및 선박급수업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16조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 17, 2008. 7.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사용량의 30퍼센트를 기준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