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 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 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역(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 다)은 여수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여수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 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와 같이 한다.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 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 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 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 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그 밖의 공작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 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 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 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 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