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멜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하멜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멜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하멜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하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하멜로 96에 둔다.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교육
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타 전시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ㆍ관리ㆍ운영
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고성, 난무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4. 흡연을 하는 행위
5. 운영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자
2.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
3.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자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여수시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과 전시관의 개관을 마감한 후에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으로 인한 손ㆍ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 소장 자료 및 전시관 소장 자료 외의 자료로서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다.
1. 시 소장 자료
2. 문화예술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3. 기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소장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① 시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