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市政)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시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는 시장으로 한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기관 또는 단체,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화합 및 안보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창의적인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사회도덕의 모범이 되었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경연ㆍ경시대회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
2.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포상추천권자”라 한다)은 포상 받을 시민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ㆍ소장
2. 읍ㆍ면ㆍ동장
3. 시민
②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하 “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담당관 등은 소속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민이 포상 받을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 20인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의 수여장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수여장 외에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시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의 성명ㆍ사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시 초청
4.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국ㆍ소ㆍ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담당관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이를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한다.
① 포상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 받은 자가 수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할 수 있다.
① 포상권자는 포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이 취소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3조의 포상권자 외의 자가 포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