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ㆍㆍ조례ㆍㆍ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매주 6회 이상 수집ㆍ운반. 다만, 매주 5회 이하로 수집하여도 주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수집ㆍ운반 횟수를 매주 5회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주택용 연탄 등 석탄류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연탄재 등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주기 조정
3.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ㆍ성상, 생활폐기물적환장 및 생활폐기물이 주위의 미관이나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물량 증감 및 그 외 수집ㆍ운반 여건 변동 등으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말 정산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정차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여수시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이전 거주지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ㆍ구의 종량제 봉투를 여수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자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스티커’를 최대 10장까지 배부 받아 해당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3. 7. 13.>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의 용량별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봉투의 제작 시안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외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율을 곱한 금액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① 봉투는 종류에 따라 10매에서 50매의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공급한다.
② 봉투는 구역별ㆍ업소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① 판매소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수할 때에 대금을 선납해야 하며, 대금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별표 3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무료 공급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급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단속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
2.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3. 별도의 수당을 받는 환경ㆍ청소 분야 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