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수강생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평생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 자격증 등 강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 위촉을 위한 평가회의를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의 전공 여부,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강사료 지급 기준은 ㆍ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ㆍ을 준용한다.
시장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의 학습 활동
2. 평생학습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