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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09097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수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12. 6.>

제3조

기본원칙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2. 여수아카데미 등 평생교육강좌 <개정 2023. 12. 6.> 3. 여수평생학습 박람회 <개정 2023. 12. 6.> 4.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개정 2023. 12. 6.> 5. 여수시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6.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여수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기관,시설 또는 단체 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2025. 12. 8.> ③ 삭제 <2015. 10. 2.> [본조 전부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6조

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수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31, 2015. 10. 2.>
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1>
4.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0. 5. 2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위원은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수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1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2. 31.>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2. 31.>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3조

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4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수시 평생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5. 10. 2.,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6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수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7조

사무소의 위치

평생학습관의 사무소는 여수시 웅천6길 51에 둔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2023. 12. 6.,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8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9. 12. 31, 2015. 10. 2.>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및 학습시설의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5. 시민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산업육성 프로그램 적극 개발 운영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신설 2009. 12. 31.,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5. 10. 2., 개정 2023. 12. 6.>
7.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한 포상 <신설 2009. 12. 3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5. 10. 2.>
8.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5. 10. 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9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9. 12. 31.>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2019. 10. 14.>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20조

참여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8.]

제21조

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8.]

제22조

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8.]

제2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체험학습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3. 8. 14.>
② 학습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4>
③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는 온라인 방식의 학습센터를 말하고, “외국어 지역학습센터”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습센터를 말한다. <신설 2013. 8. 14>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6.,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24조

사업

①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3. 8. 14.> 1. 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2. 여수시와 학습센터 간의 상호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3. 원어민 화상학습 운영 및 강사의 수급 관리 4.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5. 국제화 교육특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외국어 능력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25조

운영 등

① 시장은 학습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4> ② 학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민간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 기간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2. 학습센터 운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26조

준용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습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19. 10. 14.,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27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기업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전문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테크니션스쿨(이하 “스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스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여수시와 스쿨 간의 상호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4. 학습 운영 및 강사의 수급 관리 5.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6.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전문가 컨설팅 등 연계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12. 6.,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28조

조직의 구성

① 스쿨에는 원장 1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스쿨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스쿨의 운영주체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12. 6.,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29조

원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된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사무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 12. 6.,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30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스쿨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12. 6.,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31조

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스쿨의 관리 및 운영으로 알게된 개인정보 또는 공무상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 신설 2023. 12. 6.,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8.]

제32조

준용

제31조에 따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3. 12. 6., 개정 2025. 12. 8.]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6.,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