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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97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07-07-13공포 2007-07-13공포번호 4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①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4.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ㆍ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 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운 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ㆍ수탁계약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운영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 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 ②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③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야 하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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