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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97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3-03-15공포 2013-03-15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로 한다. (개정 2013. 3. 15)

제3조

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15)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2. 농ㆍ수ㆍ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의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013. 3. 15)
②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시판매장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광관련 과장, 농업축산관련 과장, 수산물유통관련 과장과 생산자 단체 및 농ㆍ수산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15)
1.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의 심의
2.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3.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3. 15)

제6조

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15)
1. 여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품
2. 여수지역에서 전수되고 있는 전통음식

제7조

사용료

수탁자는 연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5)

제8조

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5)
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제11조

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3. 3. 15)

제12조

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