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상시고용인원 중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균인원으로 산정한 수를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2.「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3.「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장 제목 신설 2022. 7. 7.]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②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① 조례 제5조의 용지매입보조금의 지원액은 투자업종ㆍ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지원대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용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7. 7.>
②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조례 제6조의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조례 제7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① 조례 제8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조례 제9조의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비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① 조례 제13조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시설규모, 거주외국인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25조의 여수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신청서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③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 7. 7., 개정 2025. 9. 30.> [장 제목 신설 2022. 7. 7.]
조례 제15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본사와 공장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 보조금과 공장이전 보조금 중 하나의 이전보조금만을 지급하되,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본사 이전기업이 본사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건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비율 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본사 또는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투자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시설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① 조례 제18조제1호의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기업당 2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
2.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기업당 3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
3.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기업당 5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
4.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기업당 7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
5.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에 한하여 기업당 1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
②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물임대료 지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건물임대료를 5억원 범위에서 2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
2.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임대료를 6억원 범위에서 3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
3.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임대료를 7억원 범위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
4. 자체건물을 확보하여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로 10억원까지 지원
③ 시장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대하여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7. 7., 2025. 9. 30.>
1. <삭제 2022. 7. 7.>
2. <삭제 2022. 7. 7.>
3. <삭제 2022. 7. 7.>
조례 제36조의2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30.> 1. 산업입지보조금 :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 2. 용지매입 보조금 : 용지매입 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투자시설비ㆍ시설보조금 : 건축물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4. 건물임대 보조금 :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 5. 고용보조금 : 사업개시일부터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3년 이내 6. 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일부터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3년 이내 7. 컨설팅비용 :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 8. 외국인학교 운영비 :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 9. 이전보조금 : 공장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0.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설 2025. 9. 30.> ② 외국인 생활개선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용지매입 보조금 신청기한을 따르며, 학교시설로 개보수 및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 매입,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의 보조금 신청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투자시설비ㆍ시설보조금의 신청기한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③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부지구입비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용지매입 보조금 신청기한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 <조 신설 2022. 7. 7.> [장 제목 신설 2022. 7. 7.]
① 시장은 시설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 투자 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라도, 시장이 신성장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투자업종 및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22. 7. 7.,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7. 7.>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채권확보를 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30.>
① ㆍ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2025. 9. 30.>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장 제목 신설 및ㆍ 조 재목 개정 2022. 7. 7.]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신청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종 보조금의 신청시기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의 규정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 7. 7.,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9. 30.]
조례 제35조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 9. 30.>
1. 물류ㆍ관광ㆍ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 7. 7.]
① 조례 제41조제1항의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투자유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사유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대상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ㆍ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인사우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 제목 신설 및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 7. 7.,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 9. 30.]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2. 7. 7.,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