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97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취약지역 대비책
다.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9. 3. 14.>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1. 10.)
② 의장은 여수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장
2.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3. 8. 14)
3. 여수경찰서장
4. 여수해양경찰서장(개정 2015. 5. 6, 2019. 3. 14.)
5.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 (개정 2019. 3. 14.)
6.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19. 3. 14.)
7.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8. 여수소방서장
9.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2015. 5. 6)
1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개정 2019. 3. 14.)
11. 전남동부보훈지청장(신설 2015. 5. 6, 개정 2019. 3. 14.)
12. 여수시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 11. 10.)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장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5. 11. 10.)

제4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 8. 14)
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작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정보ㆍ경찰담당 간사 : 여수경찰서 정보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동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4. 심리전담당 간사 : 여수시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
5.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여수시 총무ㆍ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3. 8. 14)
6. (삭제 2013. 8. 14)

제5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협조ㆍ조정
④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여수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여수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여수시 본부장은부시장, 읍ㆍ면ㆍ동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분야별 지원본부만 구성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여수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의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여수시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읍ㆍ면ㆍ동은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관계기관ㆍ단체의 공무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