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 2024. 8. 19.)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원 1인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2024. 8. 19.)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포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시의 보급과 교양훈련
6. 기타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①조사ㆍ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②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할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 부합여부
4. 통계 서식의 상위 여부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①각 담당관, 과, 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시장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 (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 과장, 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담당관, 과장, 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담당관, 과, 소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할 수 있다.
②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 발간한다.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