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Ⅰ등급으로 지정된 제품, 같은 법 제18조제4호의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녹색제품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보는 품목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등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수시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