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무상급식 식재료비(이하 "식재료비"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4월 말까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②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신청서의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음 연도 무상급식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지원대상기관은 필요한 식재료를 학교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고,별지 제4호 서식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② 시장은 식재료 공급비용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③ 식재료비 지원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2.]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2.>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식재료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업무관련 임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1. 2.> 6.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본항 제목 개정 2015. 11. 2.]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15. 11. 2.>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5. 11. 2.>
2. 위탁운영자 선정에 지원한 업체대표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5. 11. 2.>
3. 최근 3년 이내에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5. 11. 2.>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11. 2.>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① 위원회에 9명 이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1. 2.> 1.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업무담당자 1명 2.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 1명 3. 친환경 농업인 1명 4. 여수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담당자 1명 [전문개정 2015. 11. 2.] 5.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전문개정 2015. 11. 2.] 6.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전문개정 2015. 11. 2.] 7. 영양교사 2명 이내 8. 학부모 대표 또는 시민 대표 1명 ② 실무협의회는 식재료 공급단가 등 무상급식 지원 실무를 협의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15. 11. 2.] <개정 2015. 11. 2.>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재료 운송계획,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계약실적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1. 저온저장시설
2. 보관창고
3. 작업실
4. 운반차량
5. 잔류농약분석기
6. 사무실 등
② 시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자를 선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
2. 지원대상기관의 식재료 수요조사를 통한 식재료 공급 예정량을 파악하여 비축해야 한다.
3.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 포함)와 품목별 납품계약 등으로 지역생산물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4.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위해성분 조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삭제 <2015. 11. 2.>
① 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 11. 2.]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당사례를 적발한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의 변경ㆍ회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위탁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5. 11. 2.>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 11. 2.]
① 시장과 교육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기관과 위탁운영자에게 관련 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② 지원대상 기관과 위탁운영자는 자료제출 및 열람 등 관계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③ 시장과 교육장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관과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④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 기관과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규정대로 주문ㆍ공급ㆍ납품되고 있는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 학기별 1회 이상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등과 합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 11. 2.]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