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첫째아 출산가정”이란 첫째아를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둘째아 출산가정”이란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
5. “셋째아 출산가정”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
6.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
7. “다태아”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분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입양을 한 사람(이하“부모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1세 미만일 것
2.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이하 “영아”라고 한다)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지원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0만원
3. 셋째아 출산가정 : 1,500만원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2,000만원
② 출산지원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200만원씩 4년간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30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400만원씩 4년간 지급
③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수에 포함한다.
⑤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다음해부터는 태어난 달에 출산 순위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부모 등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에 알려야 한다.
③ 부모 등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분할 지급 시 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최초 신청할 때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 지급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 당시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였거나 최초 신청 이후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 시 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5일까지 해당 월의 출산지원금 분할 지급대상자의 신청서 또는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출산지원금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한다.
⑥ 출산지원금 지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출산지원금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산지원금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산전ㆍ산후 모유수유관리비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비 지원 : 산모에게 이용비의 최대 90퍼센트 지원
3. 임신 축하금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4.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셋째아가 2세가 될 때까지 국고보조사업 기저귀 지원 바우처와 동일한 금액 지원
5. <삭 제 2025. 5. 8.>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6.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7.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주일간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유공자 및 기관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