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문화ㆍ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수시축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의 추진위원은 제외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의 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의 실ㆍ국장
3. 축제, 안전관리, 양성평등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수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ㆍ폐합
2.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
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거나,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ㆍ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축제는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추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를 주관하여 전반적인 행사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사후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 축제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③ 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 등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