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20. 8. 14.>
이 규칙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20. 8. 14.>
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1.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8. 14.> 2.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20. 8. 14.>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또는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③ 연습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습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이용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④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우천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⑤ 체육시설 이용허가 등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0.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서에 따라 이용허가 등의 신청자가 시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0. 8. 14.>
<삭제 2020. 8. 14.>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이나 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등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이며, 무효인 관람권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행사에 입장할 수 없다. <신설 2020. 8. 14.>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등의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8. 14.]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등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판매 개시 전까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관람권 등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8. 14.> [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조례 제10조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정리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