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추진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청구확인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의한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 지급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계약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 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ㆍ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체불임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해서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