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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95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립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4조

명칭 및 소재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여수시 시청동1길 30(학동)에 둔다.

제5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등의 심사는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④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7조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50% 미만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육료

①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탁자는 입소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소정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3. 12.>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2.>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2.>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2.>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종전의 1항4호에서 이동 2024. 3. 12.]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2.>
②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3. 12.>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ㆍ퇴소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