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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949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05-12-08공포 2005-12-08공포번호 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사용 신청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수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를 필한 자 2. 수산물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받은 어업인 및 어촌계 대표 3.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받은 업체 4. 관련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업자

제3조

상표사용 신청절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45일전까지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 2. 원료생산 사용확인서 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상품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신청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대상자 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 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등록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 라 교환ㆍ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상표사용 신청품목이 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

제5조

심의기준 등

①등록상표사용 지정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 하되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등록상표사용 지정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정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과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제1항제2호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성분 및 각 종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가공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과정(조업) 등의 현 지 확인을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지정 조사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상표사용 심의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시장 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상표사용권 지정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등록상표사용권 지정을 결정 한 경우 별지제3호 서식이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상표사용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제8조

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거나 제조ㆍ유통과정중 위반사항 이 없을 경우 3년단위로 사용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 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 농수산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ㆍ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3. 수산물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가공ㆍ유통업체 대표 ③위원장은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등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등록상표사용 신청에 따른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2.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결정 3. 등록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4. 등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등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3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심의와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4조

상표사용 방법 등

①등록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등록된 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 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 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 ②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를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 등에 한해 품질보증 표시, 친환경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등록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등록상표 표시 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등록상표의 제작 등

①등록상표의 사용시 모양,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별표3과 별표4와 여수시 농수산물등록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등록상표는 7개품목(돌산갓김치, 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의 농수산물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시장은 등록상표사용 지정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거 상표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등록상표사용전 출하품목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내용 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조사한다. ③등록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품목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등록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 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시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등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 은 등록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

판매 및 홍보지원

등록상표사용이 지정된 상품은 국내ㆍ외 전시 판매 및 직판 행사 참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사용 지정상품의 품질관리 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년 1회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