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수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를 필한 자 2. 수산물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받은 어업인 및 어촌계 대표 3.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받은 업체 4. 관련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업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45일전까지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 2. 원료생산 사용확인서 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상품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대상자 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 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등록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 라 교환ㆍ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상표사용 신청품목이 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
①등록상표사용 지정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 하되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등록상표사용 지정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정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과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제1항제2호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성분 및 각 종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가공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과정(조업) 등의 현 지 확인을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지정 조사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시장 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등록상표사용권 지정을 결정 한 경우 별지제3호 서식이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상표사용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거나 제조ㆍ유통과정중 위반사항 이 없을 경우 3년단위로 사용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 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 농수산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ㆍ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3. 수산물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가공ㆍ유통업체 대표 ③위원장은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등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등록상표사용 신청에 따른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2.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결정 3. 등록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4. 등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등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심의와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①등록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등록된 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 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 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 ②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를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 등에 한해 품질보증 표시, 친환경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등록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등록상표 표시 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등록상표의 사용시 모양,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별표3과 별표4와 여수시 농수산물등록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등록상표는 7개품목(돌산갓김치, 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의 농수산물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①시장은 등록상표사용 지정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거 상표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등록상표사용전 출하품목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내용 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조사한다. ③등록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품목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
①등록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 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시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등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 은 등록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등록상표사용이 지정된 상품은 국내ㆍ외 전시 판매 및 직판 행사 참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사용 지정상품의 품질관리 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년 1회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