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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94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1-01-10공포 2011-01-10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농수산물에 대하여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청정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 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등록상표”라 함은 시장이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1과 별표2의 상표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3과 같다.

제4조

상표의 사용

①상표사용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이 사용하거 나 시로부터 그 사용을 위임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의 신청요령,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상표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상표사용 신청

①상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관련 조합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ㆍ절차ㆍ방법ㆍ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상표사용 지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

상표사용 유효기간

①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생산ㆍ보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4와 같다.

제8조

심의위원회

①상표사용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등록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따로 정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우리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0조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를 유지하 기 위하여 생산(제조ㆍ가공)ㆍ출하ㆍ유통 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변형ㆍ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표사용 지정·취소 등

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연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 3.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ㆍ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품목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심사기준에 정한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의 반품 및 리콜요구에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 표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