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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9094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2., 2023. 9. 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청 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 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이 건 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 6. 2)

제3조

신고

① 이 규칙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 과 같다. ②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청소년담당 부서에서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 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수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신설 2009. 6. 2)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2) ③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

제5조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포상금 지급 신 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09. 6. 2)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와 공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