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여수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6. “수강료”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11.]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3. 11.>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단체 등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0. 31.>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19, 8, 9,>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31.>
수련시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 3. 11.>
2.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 단체 및 주민들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0. 31.> [제목개정 2016. 3. 11.]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면제. 다만,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10. 31.>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면제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 면제 <개정 2022. 9. 2.>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정(세대) : 면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면제 <신설 2023. 10.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②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 3. 11.>
1. 수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수강)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사용(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 3. 11., 2022. 9. 2.>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날까지 사용 및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 각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의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3. 11.>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3. 11.>
3. 그 밖에 타인의 시설 사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3. 11.]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 9. 2.>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삭 제 < 2022. 9. 2.>
5.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3. 11.>
6. 그 밖에 시설관리 및 타인의 시설사용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3. 11.]
② 시장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3. 11.>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보조금을 수련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3. 11.>
3. 수탁자는 시설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수련시설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8.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위탁협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련 법규 및 협약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3. 11., 2023. 10.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 4. 8.>
1.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ㆍ수탁 협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4. 4. 8.>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 후 그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11., 2019. 10. 14., 2023. 10.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