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여수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여수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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