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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93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9., 개정 2025. 12. 8.]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3. 9. 19., 2025.,12. 8.> [시행일 2021. 1. 1.]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8.>

제4조

지원사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2. 3. 10.> 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2023. 9. 19.> 2.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20. 11. 3., 개정 2023. 5. 9.>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 2023. 9. 19.>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 [시행일 2021. 1. 1.] ② 삭제 <2025. 12. 8.>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0. 11. 3., 2023. 5. 9.> [시행일 2021. 1. 1.]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5. 12. 8.> [시행일 2021. 1. 1.]

제6조의2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0. 11. 3.> 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0. 11. 3., 2023. 5. 9.>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시행일 2021. 1.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