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여수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 12. 2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시장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정하는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