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신설 2025. 8. 14.>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신설 2025. 8. 14.>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일부개정 2025. 8. 14.>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일부개정 2025. 8. 14.>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 8. 14.>
4. <삭제 2025. 8. 14.>
5. <삭제 2025. 8. 14.>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여수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교부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⑦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5. 8. 14.>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