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6. 12. 3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제목개정 2016. 12. 30.] (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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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 12. 30.)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 12. 30.)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삭제 2016. 12. 30.>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16. 12. 30.]
1.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 12. 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개정 2016. 12. 30.)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6. 12. 30.]
법 제31조에 따른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여수시 공인 조례」 제9조의 방법으로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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