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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9092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여수시 지능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여수시 지능정보화협의회 설치·운영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능정보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마을의 정보화를 조성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ㆍ마을의 정보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