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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자치법규 209092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 9. 19.>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19.> <개정 2023. 9. 19.>

제4조

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