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또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 및 활용하도록 관내 지역 건설산업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0. 31., 일부개정 2025. 8. 14.>
1.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 <신설 2025. 8. 14.>
2. 건설용역업의 경우 관내 등록된 건설용역업체 <신설 2025. 8. 14.>
3. 관내 지역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와 현장인력 <신설 2025. 8. 14.>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가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산업체에 70%이상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1.>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 현황과 전망
3. 지역 내 생산 및 유통자재와 건설용역업, 장비의 이용률 제고 방안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5. 제3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력 및 이행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4.>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한다. <개정 2023. 10. 31.>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해 공동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ㆍ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10. 31.>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1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일부개정 2025. 8.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 10. 31.>
1. 당연직 위원: 해당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
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다.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25. 8. 14.>
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8.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