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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91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여수시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③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자문대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 그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ㆍ4촌 이내의 친족이 자문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의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안건배부

시장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