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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9090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1,891명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22. 1. 3., 2022. 12. 28.>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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