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3항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3항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 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기관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