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공무원 : 별표 6의지급구분표 [전부개정 2013. 9. 10.] <신설 2020. 3. 9.>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9. 10)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여수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