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근무상황부는 관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상 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6.>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③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3. 12. 6.] <개정 2023. 12. 6.>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종전의 제3호와 같음 2023. 12. 6.>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6.>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제목 개정 2023. 12. 6.]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여수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