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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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립주택”이란 생활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무상주택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1. 삭제 <2016. 10. 21>
2.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의 장애동료간 상담(이하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한다)서비스 <개정 2016. 10. 21>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서비스
5.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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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 10. 21>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1>
③ 시장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주택 등 주거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에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사업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사업 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이용자 대표
3.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관련 학계 및 전문분야 종사자 1명
5. 지역복지단체 및 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1명
6. 기타 지역주민대표 등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