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 2.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 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사업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 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취급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과의 기금대여 및 운용 에 관한 약정을 상호체결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융자기관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관의 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융자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개정 2003. 9. 16)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3.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등 지역 원ㆍ부자재를 활 용한 제조업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5. (삭제 2003. 9. 16) 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신설 2003. 9. 16) 7.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신설 2003. 9. 16) 8.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신설 2003. 9. 16) 9. 제조업관련 지식산업 서비스업(신설 2003. 9. 16) 10.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이 차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과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삭제 2002. 1. 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 격 여부와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9)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 3.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등 입주업체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 입주업체 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승인을 얻은 자 5. 기타 유망중소기업 등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자금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 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또는 자금융자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은 시장 과 기금취급수탁기관 또는 자금융자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취급수탁기 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