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란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이라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6.>
특별회계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본조 신설 2018. 12. 10.] <신설 2020. 10. 30.>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10.]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10.]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