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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0870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여수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2007. 5. 31, 2023 .2. 28.)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종합ㆍ조정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제7조

정기평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제9조

성과관리

① 시장은 일 성과 중심의 조직구현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16)

제10조

평가실무반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업무 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제13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요업무 등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여수시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4. 7. 28, 2009. 3. 16)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 7. 13, 2023. 2.28.)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 7. 13)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국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