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한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인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삭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 시장은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개정 2019. 1. 2., 2023. 2. 28. 2024. 8.19.>
2. 문화관광ㆍ해양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 <개정 2019. 1. 2., 2023. 2. 28. 2024. 8. 19.>
3. 복지ㆍ환경분과위원회 :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개정 2019. 1. 2., 2023. 2. 28., 2024. 8. 19.>
4. 보건ㆍ상하수도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개정 2023. 2. 28.>
5. 농업 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ㆍ교통 분과위원회 :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개정 2019. 1. 2., 2023. 2. 28.,2024. 8. 19.>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삭제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