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2021.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2021. 6. 30.)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12.29, 2008. 11. 27., 2021. 6. 30.,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