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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0856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7. 2008. 10. 10)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ㆍ소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1. 7. 1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1. 7. 15]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1. 7. 15)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본 호 신설 2011. 7. 15]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제3호에서 이동 2011. 7. 15)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호에서 이동 2011. 7. 15)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 순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담당업무 부서의 장, 홍보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9. 1. 2., 2022. 12. 30., 2024. 8. 1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7, 2019. 1. 2., 2022. 12. 30., 2024. 8. 19.)

제8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이상 실ㆍ과ㆍ소에 관련 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실ㆍ과ㆍ소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정족수 및 대리출석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방법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의결하되 실ㆍ과ㆍ소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심의보류” 조치하여 다음 회의시 재상정 처리한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당해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제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