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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085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13. 3. 15, 2017. 7. 7., 2022. 3. 10.)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15, 2024. 12. 6.)

제3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 1(제증명 등), 별표 3(정보공개)과 같다.(개정 2002. 11. 14, 2012. 3. 9, 2024. 12. 6.)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ㆍ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15)
② 여러 사람이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2013. 3. 15)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
2.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 및 소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의 공부열람(개정 2017. 7. 7., 2024. 12. 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24. 12. 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3. 3. 15, 2017. 7. 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 2017. 7. 7.)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 2017. 7. 7.)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3. 3. 15., 2019. 7. 1.)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4. 12. 6.>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3. 3. 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15, 2017. 7. 7.)